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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폰커뮤니케이션 ] 기기 잔여 할부금 면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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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민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4-18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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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에 전화로 휴대폰 판매원과 상담을 하고 기계를 교체했습니다.

판매원이 전에 쓰던 휴대폰 기계 대금을 없애주겠다고 하여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한달을 이용하고 청구서 요금을 보니 지난번에 쓰던 기계 대금과 이번에 새로 구입한 기계 대금이 함께 쓰여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계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면 안 사겠다고 하고 확인했었는데 판매원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지난 기계 대금을 없애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핸드폰으로 그 판매원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체쪽으로 연락을 했더니 그 판매원이 저에게 전화를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한달이나 사용했기때문에 구입취소를 할 수 도 없을 것 같은데 억울하군요.

제가 바라는 바는 약 20만원 남은 기계대금을 없애주거나 구입취소를 하거나 둘 중 하나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휴대폰에 대한 기기대금을 면제해준다는 조건으로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셨는데 기존휴대폰에 대한 요금청구가 그대로 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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