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자유석 환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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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 KTX 자유석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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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범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4-14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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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KTX 자유석 이용 고객입니다. 처음 세장을 발권하여 서울에서
울산을 가려고 하였으나 한명이 늦어  일단 기차 탑승후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자유석은 기차내에서 환불처리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권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티켓에도 명시되어있어 사전에 알수가
없었습니다 5만원짜리 표를 환불 할 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 관련 소비자가 구제 받을수있도록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철도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승차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출발 1일 전부터 출발시간 이전까지는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이며 출발시각 경과후에는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 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자유석 기차내 환불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접수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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