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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도색 ] 도색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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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성주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3-05-18 0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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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오토바이 도색하기위해 알아보다가 오토바이도색 이라는 카페를 알게 되어서 가입을 하고 도색 문의하고 도색집이 의정부라서 도색할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택배로 받기로 하고 보냈습니다..몇일전 도색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도색 비용 계좌로 송금하고 물건을 받았는데 도색 상태가 한 마디로 개판이었습니다..!거친 표면은 기본이고 흐르고..광택 불량!더스트! 이란 상태론 오토바이 조립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한두푼 하는 바이크도 아니고 비싼 바이크를 이딴씩으로 만들어 놓곤 연락해도 연락이 안돼고 전화두 피하는거 같습니다..!이거 돈 돌려 받는 방법없습니까?그사람 이랑은 다씬 거래하고 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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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오토바이 도색의뢰후 엉망으로 해놓고는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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