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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아이 ] 노벨상아이 해약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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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순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4-22 09:44:50

본문

답변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1. 해약금액이 너무 많이 통보가 되어서 왔어요. 금액 487.000원 이런 날벼락이있나요?
2. 계약상에  있는 해지해약금 10%과 무료 증정품을 뺀 나머지 금액을 9번 조항을 들먹이면서 돈을 더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9번 조항은 더웃깁니다.:본 계약서 내용이외의 별도 약속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합니다.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릴때 부터 인성교육을 시키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조항입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조항을 바꾸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 3개월 치를 더내라고 하더라고요.
  65000원씩 3개월=195000원 저는 한부모가족으로 살고있습니다. 아이 공부좀 시켜 보겠다고 해 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죄송하지만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3개월 분량에 대한 금액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노벨상아이는 아침 9시부터 번화를 걸었는데도 해지 담당자가 다른 전화를 받고 있어서 통화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불친철하고요. 첨부파일보내드립니다(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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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부당한 약관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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