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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플러스 ] 패션플러스 반품 요청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4-24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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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패션플러스에서 26,360원을 주고 스커트를 구매하였으나
반품을 하게 되어 선불 택배를 이용하여 반품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반품비를 부담하였으나
실제적으로 환불 받은 금액은 21,360원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게시판 답변에도 대응 해주지 않아 2500원에 대한 환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빠른 처리가 될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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