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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스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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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용민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4-11 13:14:26

본문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자친구 생일을맞이하여 커플룩으로 옷을사기위해 옷을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옷사이즈가 멀티스카이말고는 제옷사이즈가 없어서 쇼핑몰 멀티스카이
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분명 사이즈가잇다고 표기되잇어서 입금을 하고 배송을 기다리는데 배송이 안오는겁니다 아무연락
없이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며칠동안 그런데 모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른
당한 느낌을 받앗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자친구 생일이어서 커플룩으로하기위해 산옷을 주엇고 저는 고민을 햇습니다.
아 어떻게하지 그런데 갑자기 싸이즈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 싸이즈가 잇다고 표기되어잇는데 ....큰회사쇼핑몰에서
정말어처구니가 없죠  제가시험기간이라  공부도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리고는 제가 보상해달라고했습니다 여자친구옷산거랑  제옷산거랑  그쪽 멀티스카이에서 실수한거니깐  그러니깐 전시품 옷을보내준다고 해서 이거라도
제입장에서는 받아야겠다고생각하고 보상을 더 받아야 생각을해서 마일리지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받고 수업시간에 전화하고 고민한대가로는 먼저 그쪽에서빨리싸이즈가없다고
말하였으면 이런일이 없엇겠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보여주엇더라면 그런데
보상으로 옷이마음에안들때 택배비정도 아니면 마일리지 10프로준다고하는겁니다
제가 마음에들어서 산것인데 반품할일도 없고 마일리지10프로받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커플룩 구입후 뒤늦게 사이즈가 품절되었다고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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