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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츠전자 ] 제품 설명이 불분명한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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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현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4-15 12: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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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츠 전자의 BE-S10 SoundPlate를 초기 예약구매 하여서 사용중이었습니다. 제품 상세 설명과 제품 블로그에는 절전 기능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았었고 이를 모른채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용중 절전기능이 자주 동작하여 이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두달여간 대답이 없다가 4월 초순경 제품내의 부품을 교체해 준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진행한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만약 절전기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최소한 이 기능에 대해 문의 후 구매를 진행하였을텐데 이를 모르고 구매하게 되어 제품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사측에 문의한 결과 당시(3월 초순경)에는 회사내의 담당자도 그런 기능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환불해 준다는 말만 되풀이 했었습니다.

제품 게시판 내에 동일한 부분에 대해 항의를 하는 사용자가 많아지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는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으나 4월 초순경 일방적으로 정한 기간동안만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해 준다는 답변만 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부가 기능이 아닌 매우 중요한 메인 기능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하였었고 이에 대해 시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유상으로 처리하고있는 이러한 상황은 상식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제품 판매 내용의 수정 전/후 파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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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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