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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지 ] 옐로우캡 택배기사의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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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석진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4-24 13:29:42

본문

저는 동대문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3년 4월 15일 옐로우캡 중구지점을 통해 35,000원짜리 후드점퍼를 용인 수지구 상현동 만현마을3단지 성원쌍떼빌 307동 402호의 김**씨를 받는사람으로해서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비 2,500원 지급했습니다. 이후 5일이 지난후 고객께서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택배기사에게 확인차 전화하자 배달이 완료되었다고 하기에, 저희 고객은 물건을 못 받았으니 확인차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모두를 기재했는데 분실사고가 날수 있겠는가를 항의 하자 택배기사 하는 말이 분명히 경비실에 배달했다며 바쁜데 전화한다며 큰소리치면 제게 욕설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br>
<br>
이렇게 불친절하고 책임 없는 옐로우캡 용인수지지점의 택배기사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물품의 분실과 그로인한 업체기사의 욕설응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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