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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코아야탑 ] 텐디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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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주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4-18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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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날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NC백화점1층에 있는 melvin by TANDY매장에서 여성봄구두를 168,000원에 구매를 해서 다음날 하루출퇴근길에 착화를 했었는데 발등이 벌겋게붓고 아파서 걸을수가 없어서 매장에 문의를 했더니 수선해 준다고 해서 토요일인(13일날) 맡겼다가 화요일인 16일날 가서 그자리에서 착화를 해보니 마찬가지로 발등부분이 아파서 신고 걸을수가 없었습니다.한번 착화를 했기에 교환도 환불도 안된다고 다만 본사로 심의를 의뢰해 본다고만 해서-그냥 돌아왔었는데-언제쯤 심의결과가 나올지 오늘 뉴코아클래임부서팀으로 문의를 했더니 15일이상정도는 걸린다고 하고 그후에는 책임을 질수가없다고 합니다.봄구두를 큰맘먹고 168천이나 주고 4월에 꼭필요하기에 구매를 했었는데 신을수도 없고 돈만 뉴코아탠디구두매장으로 주고 그냥 빈손으로 있는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해서 소비자상담을 드립니다..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이 발이 아파 수리를 받으셨는데도 계속 불편하시어 다시 심의를 맡기셨는데 기간이 오래걸리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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