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카센터 ] 엔진이 붙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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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병권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4-18 1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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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오일하자로 지인분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수리의뢰하셨는데 시동을 오래켜두어 과열로 엔진이 불어버렸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