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케이듀오 ] 북한여성과의 결혼정보업체에서 어이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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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현숙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4-18 1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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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업체 측에서도 결혼은 인륜지대사이니 심사수고해서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번 만남을 가진후에 결정하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약관을 주시긴했지만 말씀해주신건 그정도였고 첫번째 만남은 곧이루어졌으니 쌍방간 별 감정이 없어서 한번만나고 헤어지고 작년 12월경 한여성분을 소개받았습니다.14살이나 어린분이고 중국에서 결혼해서 아이가 있으니 아이때문에 문제는 없을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동생은 초혼이지만 어차피 속인것도 아니니 둘만 잘살면 될거 같아서 아이문제만 문제 없으면 괜찮을거 같아 만났고 4월 지금까지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중간중간 자기 아는 사람은 아이를 데려와 산다더라 하면서 자꾸 아이문제로 트러블이 있었고 오늘 여자분한테 전화와서 자긴 아이 없으면 안되겠다 담달에 아이 데리고 와야하니 헤어지자고했습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들었지만 결혼해서 헤이지는 것보다는 나은거 같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업체해 전화해서 애기를 했고 나머지 만남을 얼른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업체에서 하는말이 약관에 모텔이나 집에방문해서 잠자리를 했고 결혼식 날을 잡았기때문에 사실혼으로 생각한다고 그럼 성사된걸로 봐서 자기들은 어떠한 의무도 남지 않았다고 하네여.그런 부분에 대해선 약관을 안읽어본 저희의 잘못도 있지만 저희한테 몇차례 업체 방문때에도 설명하지 않았던부분이고 사람이 좋아서 만나다보면 성인인지라 잠자리도 가능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때문에 환분도 나머지 만남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고하면서 하도싶은데로 다 하라도 윽박을 지르네요. 동생이 잘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업체를 알아보고 연결해주었던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고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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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결혼정보업체에서의 영업행위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