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중고자전거 매장에서 샀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철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4-18 20:13:09
본문
중고자전거 동네 매장가서 150만원주고 샀는데 자전거가 하자가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자전거 부품도 순정 부품이아니고 다른부품으로 바껴있었습니다.
현금줘야 할인해준다고해서 영수증을 못받았습니다..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 이전글교환을 안해줘요 ㅠㅠ 13.04.18
- 다음글다단계 사기밎 신분증 강탈. (아랫글 오타발생 다시올립니다) 13.04.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자전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