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다른사람의 위약금을 강제 청구시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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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베이 ] 같은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다른사람의 위약금을 강제 청구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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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아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4-26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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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동료분의 소개로 코베이라는 경매싸이트를 알게 되었고,
그분께 부탁하여, 작품도 몇점 구입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낙찰받은 물품을 구입못해,  코베이의 약관에 의해서 경매제한및 입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일주일 전, 본인의 명의와 주민번호, 전화번호, 아이디등으로 코베이에 가입을하였습니다.

물건도 낙찰받았고, 계좌이체로 입금도시키는등 정상적 거래를 하고있는데 ,2-3일후에  통고나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싸이트이용을 제한시킨겁니다.

이유인즉, 저희 직장동료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같은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싸이트를 제한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무지가 같은곳이고, 같은컴퓨터를 사용하면 동일인으로 보기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하기에 1:1상담과 전화를 걸어 저는 그분과 별개인 동일인이 아님을 해명을 하였는데도,  코베이 규정상 같은 공간에서 같은 ip로 사용하면 동일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틀리데도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황당한 주장과 억지가 어디있으며,
개인적인 권리와 인격을 멋대로인 규정을 만들어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싸이트를 제한시키는등 불이익에 대해 심히 불괘함과 모욕감을 느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직장동료분과 아무 상관도 없으며, 코베이측에 피해를 준일도 없는데,
같은 직장에서 같은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한마디 말도없이
싸이트제한및 이용제한등을 시켜 개인적 권리와 인격을 모독 당하였으며,
정당히 물건을 거래할 권리등을 제한당하고,
한정된 물품등을 기간을 놓쳐 구입할 권리등을 침해당하였고 ,

동료의 위약금 17000원을 저보고 내라하였고,
그래야 싸이트를 이용하게 해준다는것입니다.

우선은 받을물품이 있어 위약금을 냈는데,
너무 억울하고 억의 횡포라 신고하게 된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당한 제한등에 대해 신속한 시정과
위약금을 반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코베이 저의 아이디는 hs000이며,
코베이 주소및 여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빠른 시정과 위약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 김덕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601-607)
연락처 : 02-738-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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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경매사이트 구입후 직장동료와 같은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나는 이유만으로 사용제한을 받으시어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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