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Sk텔레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텔레콤 ]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Sk텔레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금예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4-09 18:10:58

본문

작년에 휴대폰을 분실하여 대리점의 감언이설에 속아 새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개통 조건은 분실폰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임시번호 개통과 함께 새폰으로 새로운 번호로 개통하면, 기존 휴대폰의 위약금(500,000원 가량)을 대납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몇 개월간 3개의 번호를 갖고 있으면서 3개폰의 휴대폰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분실 휴대폰의 위약금을 대납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워 제가 3개의 휴대폰을 몇달간 유지하도록 해놓고선, 정작 sk텔레콤에서 약속한 위약금을 제에게 주지도 않고 꿀꺽 삼켰습니다. 이유는 제가 분실정지를 며칠간 했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주지 않더군요.

저는 계약당시 분실정지를 하면 위약금을 주지 않겠다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은 Sk텔레콤의 잘못을 왜 약한 소비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 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SK텔레콤은 몇개월간 유지를 해야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주나 봅니다. 그 목적은 소비자가 몇개월 안에 변심을 해서 다른 이통사로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분실하게 되면 분실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신고 뿐 아니라 분실 정지를 해야 그에 따르는 모든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인봐, SK텔레콤에서는 그 손실금을 책임지지도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그에 따른 손실금도 소비자가 책임지고, 분실정지를  했다는 이유로 원래 약속한 위약금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Sk텔레콤에서 다른 이통사로 옮겨갈까봐 그런 꼼수를 만들은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이통사로 옮겨 간 것도 아니고, 위약금을 대납해준다는 조건으로 3개의 휴대폰을 유지했었는데,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SK텔레콤은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리점에서는 SK텔레콤으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을 할 때 SK텔레콤을 믿고 계약을 했지, 그 대리점을 믿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닌데, 왜 SK텔레콤은 대리점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제가 3개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지불한 요금만 꿀꺽 삼키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폰을 개통당시 그 휴대폰은 유행이 지나 20~3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기기를 무지한 서민을 눈속임하여 출고가80만원을 기기값으로 책정하고, 3년이라는 긴 기간을 약정으로 적어놓았더군요.

 저는 대리점에서 기계값은 공짜라고 해서 개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기값을 제가 다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알면서도 개통하는 것에 급급해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더군요.

결론적으로 SK텔레콤은 새폰을 개통하면서 분실폰 유지, 임시번호로 또 하나 개통, 즉 3개의 폰을 몇개월간 유지하도록 하면서, 3개폰의 휴대폰 사용료를 꿀꺽 삼켰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구폰의 기기값을 출고가 80만원으로 책정하고, 3년이라는 노예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계약당시 위약금을 대납해주기로 한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며칠의 분실정지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떠한 명시도 저에게 전달된 적이 없었고, 분실정지를 이유로 위약금 대납을 못 준다는 것은 엄연한 대기업 SK텔레콤의 횡포로 여겨집니다.

소비자 여러분들!!
대기업은 문외한 소비자에게 꼼수를 부려 코묻은 서민의 돈을 이중삼중으로 갈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K텔레콤의 직업 연봉이 가장 많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코묻은 서민의 돈을 꼼수부려 갈취해 Sk텔레콤이 배불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문외한 서민이 몇백만원의 손해을 입어 밤잠을 설치는데 나몰라라 하는 대기업의 기업 정신이 의심스럽습니다. sk텔레콤은 제발 소비자의 입장도 생각하는 책임감있는 청렴한 기업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저의 억울한 사연에 기울이시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8325 생활가전 보헤미안 이지연 2013-05-22
128322 휴대전화 모빌리언스 박해연 2013-05-22
128318 식음료 프라이어마트 홍지창 2013-05-22
128317 식음료 프라이어마트 홍지창 2013-05-22
128316 기타 포아시아 문유라 2013-05-22
128315 digital 컴매니아 최동빈 2013-05-22
128314 기타 한진택배 한진규 2013-05-21
128313 식음료 take urban 전영석 2013-05-21
128312 생활가전 신일산업주식회사 이인수 2013-05-21
128298 기타 피파온라인 성낙훈 2013-05-21
128294 기타 캠나라미디어 정다운 2013-05-21
128287 휴대전화 씨제이헬로모바일 이갑숙 2013-05-21
128279 휴대전화 개인 최광효 2013-05-21
128278 생활용품 교원웰스정수기 이지연 2013-05-21
128277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차은경 2013-05-21
128276 식음료 신촌가자주류백화점 정혜원 2013-05-21
128275 기타 얼큰공주 이유정 2013-05-21
128274 기타 주식회사 달리샵 정지혜 2013-05-21
128273 식음료 하림각 안준호 2013-05-21
128272 생활용품 대진침대 노은정 2013-05-21
128271 서비스 수서환승맞이방잡 박민정 2013-05-21
128270 서비스 제시카네일 조승희 2013-05-21
128269 기타 코끼리서점 이유진 2013-05-21
128268 식음료 해태 고향만두 조혜정 2013-05-21
128267 식음료 울엄마 김선영 2013-05-21
128266 자동차 중고차

처리중

중고차
김한철 2013-05-21
128265 생활가전 주낙일 2013-05-21
128264 휴대전화 삼성,sk 텔레콤 전성희 2013-05-21
128263 통신 SK브로드벤드 권삼현 2013-05-21
128262 식음료 남양 김현라 2013-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