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게임사의 말 바꾸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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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환급,게임사의 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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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원준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04-23 2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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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카톡에서 게임하는 다함께차차차(넷마블)게임을 4월7일 집에 아이가 엄마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55000원을 세번 아이가 결재를 하였나 봅니다.4월8일 새벽에서야 통신사에서 소액결재150000원이상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4월8일 오전에 넷마블에 전화를 하여결재관련 문의를 하였습니다.여성 상담사 였습니다.결재가 되었는데 환급처리가 될수 있는지 문의전화를 하였드니 G메일과 게임 ID 열일곱 자리를 알려 달라고 하여 알려 드렸드니 상담사가 하는말이 결재가 되었어도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환급을 해 드릴까요?라고 하길래 환급해 주십시요 하니 환급접수는 되었고요 환급처리 하는데 2,3일정도 시일이 걸립니다. 2,3일후 G메일로 환급 메일이 갈것이니 확인 하십시요 라고 하였습니다.3,4일이지난4월11,12일 까지도 환급이 되지 않아 15일다시 전화를 하였더니 남성 상담자에게 이러이러 하여 환급 처리가 아직 되지 않아 다시 문의전화 드렸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G메일과 게임ID를 알려달라고해 전산으로 확인 하드니 고객님 환급 접수는 되었는데 처리가 아직 되지 않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환급 처리하여 전화로 열락 드리겠습니다 라고하였습니다. 본명 4월8일 여성상담사도 15일 남성 상담사도 분명 게임 ID로 전산을 확인을하고 사용을 하지 않은것을 확인을 하고는 환급해주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환급이 불가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전부 사용을 하였기에 환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습니다.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15여일이 지난 23일 오늘 겨우 팀장과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8일과15일상담한 상담원 이름을 알아야 녹취기록을 확인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상담한 내용이 녹취가 되는데 상담사이름을 저의 소비자가 알아 낼수도 없을 뿐더러 이는 분명 환급해 주지 않겠다는 속쌤이 아니겠습니까????.또 팀장이 하는 말이 참으로 과간 입니다 환급을 받으시겠으면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러면 잘잘못을 따져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모든 결재는 정말 단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환급 받을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되면 귀찮아 포기하고 말것 입니다.저도 포기 할려고 하였는데 그 팀장의 말 한 마디에 화가 났습니다 "신고를 하라는 말" 이렇게 되어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넷마블 고객센타 02-1588-3995
게임ID 8811118064838374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면서 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직접 접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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