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 인터넷 상품 가입권유 받았다가 날벼락 맞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 유플러스 ] LG 유플러스 인터넷 상품 가입권유 받았다가 날벼락 맞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동석
  • 조회수 : 781회
  • 작성일 : 13-04-08 19:31:28

본문

3월 11일경에 LG 결합상품 고객유치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뭔가 장황한 설명이 많았지만 결론은 결합상품 가입 권유였습니다.
신세계 상품권인지 뭔지를 가입자에게 지급한다면서 통신사를 바꾸라더군요.
(기존에 헬로비젼 서비스 이용)

이사 와서 인터넷 상품 바꾼 지 얼마 안됐고‚ 위약금 문제 때문에 좀 꺼려진다고 말씀드리니까‚ 위약금도 일정부분 지원해준다고 하더군요. 아래 첨부한 카톡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만 원중 18만원이 지원되고 4만원만 저희가 부담하면 된다는 식으로요.
 
기존 상품에 불만이 있긴 했지만 바꾸려고 까진 생각 안했는데‚ 상담원분이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셔서 괜히 미안한마음도 생겼고.. 결국 통신사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서‚ 가족들에게도 4만원만 부담하면 되니 바꾸자고 회유했고요.

상품권 지급에 설치기사님도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 좋았는데‚ 웬걸.
가입한지 한 달도 채 안됐는데 헬로비젼 측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기존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요. 아니 이미 통신사를 LG로 옮겼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궁금해서 헬로비젼에 문의해보니 아직 해약처리가 안됐다고 말 하더군요.
(좀 황당하긴 했지만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제가 바로 해약 신청했습니다.
헌데 또 웬걸‚ 위약금이 무려 30만원이나 되더군요. LG측 가입유치 상담원 분께서 말씀해주신 위약금(22만원)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G측에선 약속했던 위약금 얘기도 없었고요. 바로 LG측에 문의해보니 18만원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했다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건 뭔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상품권으로 어떻게 위약금을 부담 하냐고‚
‘네 현금을 바꿀 수 있는 상품권 지급이 되세요’
가입 시 직접 상담했던 상담 원분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신세계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건지..
백화점이나 이마트에서 현금대신 사용 가능한 거지‚ 이걸로 어떻게 위약금을 내라는건지..
상품권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현금으로 교환 불가능.‘

그리고 전 사실 상품권 지급이란 말은 크게 관심 없었고 위약금 22만 원중 18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셔서 통신사 변경한 건데.. “18만원은 상품권으로 대체되어 지급됩니다.” 라고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오해할 일이 없었겠지만‚ 일 터지고 나서 LG에서도 나 몰라라‚ 가입 시 상담원분도 나 몰라라‚ 하시네요.

상담원분도 녹취파일 확인 후 실수를 인정하셨는데‚ (아래 카톡 내용 참조)
계속 다른 말씀만 하시고‚ 현금을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이라느니.. 제가 한말 고대로 따라 쓰시고.. 저랑 장난하자는건지..

제가 녹취파일 확인하고 싶다고 보내달라니까 “네” 라고만 하시고 안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연락드리니 원래 녹취파일은 외부유출이 안된 다네요. 하.. 정말.
 그럼 진작 그렇게 얘길 하셨어야지.. 어차피 업무는 금요일에 끝나니까 주말엔 제가 확인해볼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러신 건지.. 그러다 어영부영 주말 넘어가면 제가 그냥 포기할 줄 아신 건지..

결국 LG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항의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안있어 LG 101에서 전화가 와서는 대뜸 "저희 상품 계속 사용하실건가요?" 라고 묻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기분이 잔뜩 상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위약금 18만원 해결 안해주시면 바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니까,
해지하시면 받으신 상품권 현금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탄식이 쏟아질 정도로 어이가 없고,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일단 고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이유로 고객이 서비스에 불만을 가졌는지에 대해 먼저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간략한 대화의 요지는,
해지하려면 해라.
근데 지급한 상품권은 무조건 현금으로 반납해라..
그리고 한달이 채 안됐지만, 요금도 내야한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억울해서 미쳐버릴것 같네요.
대체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것이며,
또 이런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뭔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8693 기타 모빌리언스 임영일 2013-05-23
128692 기타 레몬그라스 김선미 2013-05-23
128691 자동차 현대자동차 강동유 2013-05-23
128690 식음료 남양유업 권용민 2013-05-23
128681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대민 2013-05-23
128677 통신 엘지 유플러스 한민영 2013-05-23
128672 기타 주)케이티엔티인터네 이연주 2013-05-23
128659 휴대전화 LG전자 김신혜 2013-05-23
128654 기타 사커천사 고준 2013-05-23
128650 기타 삼성제약 홍보관 김정자 2013-05-23
128645 통신 보험 박은미 2013-05-23
128644 서비스 위메프 이예지 2013-05-23
128643 식음료 빙그레 홍정표 2013-05-23
128642 서비스 위메프 이예지 2013-05-23
128639 생활용품 부르봉가구 김희경 2013-05-23
128638 서비스 LG 김지연 2013-05-23
128637 기타 메디365 이보라 2013-05-23
128636 서비스 수라한정식 김영균 2013-05-23
128635 기타 안동예가 이금희 2013-05-23
128634 서비스 탑피부과 곽동선 2013-05-23
128633 생활가전 캐리몰 송교석 2013-05-23
128632 식음료 CJ제일제당 김유경 2013-05-23
128631 통신 기지개 김규태 2013-05-23
128630 서비스 탑피부과 곽동선 2013-05-23
128629 기타 emart mall 이슬비 2013-05-23
128628 digital 멜론 안준성 2013-05-23
128627 금융 하나sk카드 김대경 2013-05-23
128626 생활용품 수준망 조윤정 2013-05-23
128625 생활용품 신비아이 오리궁뎅이 안연화 2013-05-23
128624 휴대전화 KTF 박소현 2013-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