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8 강매 - 답장 좀 부탁드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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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MS사 ] 윈도우8 강매 - 답장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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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4-12 15: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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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소니 VAIO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기본사항으로 탑재되어있던 OS가 윈도우8이었습니다.
윈도우8이 출시된지 얼마안되어 아직 불안해서 그런지 호환성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두번이나 노트북을  초기화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OS를 윈도우7으로 다운그레이드 요청을 했더니 프로그램을 30-40만원 주고 구입해야지만 깔아줄수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올린 후엔 그냥 환불조치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다른 어느 노트북을 사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방침이 윈도우8을 탑재하게 되어있어서 윈도우7은 별도로 구입해야한다합니다.

이건 MS사의 부당한 강매 행위 아닌가요? 소비자는 원하지 않는데 불안정한 프로그램을 어쩔수없이 사용해야하는거잖아요.
컴퓨터나 노트북는 OS가 없으면 사용을 못하는데 윈도우8이 불안정해서 사용하기싫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MS사의 프로그램을 사용안하겠다는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좀더 검증되고 안정성이 있는 OS를 사용하고 싶을뿐입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MS윈도우8때문에 제가 겪은 업무적인 차질과 시간낭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생각하면 정말 MS사에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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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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