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신청취소하였는데 환급 30%만 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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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이들세상 ]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신청취소하였는데 환급 30%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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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철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13-04-05 1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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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있는 풍호은성영아전담어린이집입니다
(주)아이들과미래 업체와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계약을  2013년 1월24일에 하였음.
계약기간 2013년 1월24일~2014년 4월30일(1년3개월)
1년 사용료 카드결재 99만원을 1월24일에 하였습니다.

업체에서 계약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설명도 하지 않아 3월 초에 계약을 해지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해지통보를 하였지만 업체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어 오늘 4월5일 다시 연락을 하니까 해약급을 3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인터넷상에서 가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와 1월2월3월 사용료를 공제하여 30만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카드결재만 하고 아무런 조치나 사용을 한적이 없는데 저희의 생각은 카드 결재 취소만 하면 됩니다
카드결재 취소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소비자 보호원에서 중재하여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어플리케이션 계약후 전혀 관리가 되지않아 사용하지않고 해지요청 하셨는데 설치비와 사용료 공제후 환급된다고하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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