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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수기 ] [정수기 렌탈] 렌탈 서비스 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3-04-09 18:20:17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수기 계약은 작년6월경이며 2달에 한번 점검,점검후 2달후에 필터 교체하는 조건이였습니다.

일단, 8월 24일 점검하고 10월26일에 필터 교체 해주고
12월말정도에 전화한통도 없이 점검 및 필터 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컴플레인을 하였더니 1월 07일이 되서 점검을 왔고요.

하지만 문제는 필터 교체입니다.
10월에 받고 4개월후에 받아야 할 필터 교체가 6개월이 지나도록 전화 한통 없습니다.
자동이체는 매달 19,900원씩 나가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4월 8일 상담 1588-4789 상담자 정선미씨랑 통화도 하였습니다.
그직원도 저희 기록을 보고 놀래시더라구요.10월에 받고 필터를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바로 연락을 주신다는 분들이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습니다.

모든 계약을 해지하구 몇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정수기 대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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