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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정신용정보 외 ] 제품을 계약한 사실이 없는데 왠 법적통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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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수택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5-03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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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를 구입한적도 없는데 2013년 4월 1일 한신정신용정보에서 느닷없이 변제최고장이 왔읍니다.
이 후 정수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4월 29일 법적조치 예고통고서를 받았읍니다
정수기 구입업체는 한일월드라고 돼어 있는것을 확인 후 한일월드의 위치와 전화번호 및 주소도 모르고 계약 및 서명날인 한적도 없는 가운데서 이런일이 발생이되어 너무나 황당한 일이네요..........................
저는 한일월드라는 회사와 정수기구입이란 것도 이제 알았는데 법적조치 예고통고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며, 아무리 그래도 약한자는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넘 억울하네요.

그리고 추가건인데 대구케이블방송요금이 321,120원도 한신정신용정보에서 문자로 독촉이와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독촉을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대구케이블방송과 계약 및 서명날인 한적이 전혀 없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으로인한 요금청구가 된 경우라면 즉시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요금청구를 중지하도록 하고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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