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디스크 무상하자 처리기간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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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서스자동차 ] 브레이크 디스크 무상하자 처리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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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정용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4-09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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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ES350을 2010년04월20일 보증수리 100,000km 5년조건으로 구입하여 2012.12월경 100,000km주행으로 보증수리기간이 지났습니다,그런데 운행중 앞디스크 변형으로 2011.8.9일무상교체, 2012.07.11일 2회 무상교체, 같 은이유로 2013.04.09무상교체요청 하였으나 보증수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거절함.
렉서스 서울본사(080.4300-4300통화담당 유성상)에 앞디스크 보증수리기간은 얼마나되는지 물었는데 유상수리 하였을경우 1년이라고함,  그런데 본 차 자체의 무상수리기간에 무상수리하였던 앞디스크는 1년이 안됐는데도 무상수리 할 수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기를 무상수리했던 앞디스크와 유상수리할 앞디스크가
제품이 다른가라고 물었더니 같은제품이라고합니다... 또한 써비스를 받으러 드렀던 광주신창써비스센터직원
이 말하길 다른차들도 이런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니 이건 A/S차원이 아니라 자동차운행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제동장치의 제품결함으로 리콜대상으로 처리되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자동차의 하자발생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무상수리 가능하나,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품질하자발생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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