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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정말 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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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정희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3-04-12 19:00:53

본문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10일날 물건이 배송완료  받은걸로 뜨길래
기다렸고  다음날아침 집근처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택배가 잘못 온거같다며 교사한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구요  . 요즘은 택배  본인확인도 안하고 물건만 틱 던져놓고 나몰라라 하나보죠? 그 때부터 기분이 팍 상하더라구요 ,그래서 택배 기사분께 전화를해서 왜 본인확인도 안하시고 또 뒤에 주소도 안보시고 그러시냐고 물건 잘못보내셨냐고 하니까 , 자기는 잘못한거없다고  주소데로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이상황에서 본인확인도 안하시고 물건이 다른데로 잘못 배송된 상황인데 바로 죄송합니다 라고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택배기사분이 내일 가져다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4시쯤 전화했더니 지금 6시까지 전화도 안받고
문자답장도 없으시네요
 정말 무책임 하시네요
서비스는 그렇다치고
사람 속터지게 전화도 안받으시면
고객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드려야하는지
마냥 기다려야하는지 화가나고 어이가없네요
장난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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