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뮤즈 펌웨어 사기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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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뮤즈 ] 아이뮤즈 펌웨어 사기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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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찬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13-04-02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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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테블릿 PC가 한참 유행할때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광고에 구매를 하게되었고 현제까지 펌웨어 업그레이드 진행중입니다.
아이뮤즈 TX97이라는 제품인데 저 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의 대부분 잘 되지도 않는 펌웨어로 사용중입니다. 아떻게 보상 받아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 남김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테블릿PC의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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