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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일리베가구(가좌) ] 화가 너무납니다.(인천가좌 가구단지 상일리베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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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오준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13-04-01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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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인천 가좌에 있는 가구단지에 가구장만하러 가서 상일리베가구로 구경하러 갔습니다.

이모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줘서 여러가지 선택하고 계약금으로 30만원 걸고 왔습니다.

집에가려다 한군데 더들려서 봤는데 그 집에서 완전 뒤집어 씌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상일리베에 전화를 걸어(공장발주 들어가지 않은 상태) 사정이 생겨 취소를 해달라고 하니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이모님(사모님 이겠죠?).

물론 장사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수 있겠지만 발주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죄송하다고 사정이 있어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멋대로 하라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네요

저녁에 가서 취소할라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 한번 참고 30만원어치 살려고 책상과 책장을 사겠다고하니

하루사이에 10만원을 더부르더군요

아니면 직접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네요. 어젠 지게차 공짜 유리 공짜하던 분이...

그래서 계약금 날리수도 없고 해서 40에 책상과 책장을 구입했습니다.

여러군데 보지않고 그곳에서 보고 덜컥 계약한 제 실수도 있지만

너무 매너없는 그곳 사모님 모습에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않고싶고 주변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네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호구고객 만들고 계약금 많이 걸게 하더라구요

오늘 올리는 이유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없는 건가요?

그런 무책임한 행동 방법이 없는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점에서의 가구계약 해지 관련한 업체의 부당하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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