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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매트 ] 일월매트 a/s 온도 조절기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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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4-06 18: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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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에 매트를 구입했구요 얼마전에 온도조절기가 고장나서 as센터에 전화해서 온도조절기를 3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a/s 기간이 지나서 새로 구입을 해야한다더라구요..뭐 별로 기분나쁠거없이 돈을 입금시켰고 며칠뒤에 받았는데...헉~~~--;; 완젼 어의상실~~택배로왔는데 뽁뽁이 포장도 없이 지퍼팩에 넣어서 걍 박스에다가...그러다 부서졌음 우짤라고..거기까진 괜찮았는데..3만원주고 구입한 온도조절기가 남 쓰던게 왔네요~~믿을 수 있는 일월이라드만 완젼 개뻥입니다..여긴 매트 조절기를 A/S들어온거 겉은 놔두고 내부만 고쳐서 다시 판매를 하나봅니다!! 누가봐도 쓰던거..냄새도 옷장에서 몇개월간 처박혀있다가 꺼냈는지 나프탈렌냄새가 진동을하고...어떻게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는지...센터에 전화를하니 그럴리가 없다고 새제품이라고..그러다가 뜨끔했는지 다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제 생각에는 그런것같아요 재활용된걸 보내서 소비자가 아무 말 없음 장땡이고 저처럼 이렇게 항의하면 바꿔주고...기가막힙니다....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괴씸해서 그냥 못넘어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매트의 온도조절기 하자로 새로 구입하셨는데 중고품을 보내오다니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새제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제품을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새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업체측은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고제품 관리.감독의 책임이있으며 그에 따라 판매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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