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보고 먹을려고 구매를 했는데 과대광고.대표구속..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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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지뽕 ] 광고를 보고 먹을려고 구매를 했는데 과대광고.대표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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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옥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3-29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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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와서 광고를 듣고 보고 먹을려고 식구들꺼랑 백만원정도를 구매를 했는데 뉴스를 통해서 과대광고.식품위생법위반.으로 대표가 구속되었더라구요.재가 직접 서울식약청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싶어서 일부는 먹고 나머지는 반품을 했습니다...작녁 10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잠잠하더니 올1월부터 계속 일하는 사업장으로 독촉우편물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닙니다.먹은거는 돈을 내라고 하면서요..어떻게 해야 할까요..경찰서에 신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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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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