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투넷 ] 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홍갑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3-04-18 08:54:12

본문

여행사 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투넷이라는 업체에서 여행 패키지를 예매하고 취소 하였는데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의 50%가 나왔습니다.
  - 아직 한달의 기간이 남은상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예약후 한달을 남겨두고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2518 생활용품 홀하우스

처리중

서비스
음정윤 2013-04-19
122510 통신 티브로드 강북 이정현 2013-04-19
122509 생활용품 위메프 강수영 2013-04-19
122508 기타 에스디월드 주채미 2013-04-19
122507 digital KT 김덕현 2013-04-19
122506 자동차 중고나라 형만희 2013-04-19
122505 통신 kt 박민혁 2013-04-19
122501 기타 더 머스타드 신일호 2013-04-19
122500 기타 산업인력공단 송지선 2013-04-19
122499 digital 한국 마이크로 소프 정종곤 2013-04-19
122498 기타 다나음 임은이 2013-04-19
122497 통신 lg유플러스 정현주 2013-04-19
122496 식음료 대한 통운 유중근 2013-04-19
122486 기타 오션빌리조트 박서원 2013-04-19
122473 기타 조선일보 엄경윤 2013-04-19
122464 기타 DTR 전원규 2013-04-19
122463 기타 위드뉴욕 오원옥 2013-04-19
122462 생활가전 경동택배전포2동영업 길민준 2013-04-19
122461 통신 인포허브디 이희정 2013-04-19
122460 통신 카카오게임회사 정은경 2013-04-19
122459 통신 카카오게임회사 정은경 2013-04-19
122458 통신 SK텔레콤 최성환 2013-04-19
122457 서비스 충남도시가스 한기성 2013-04-19
122456 서비스 클레오파트라 이정은 2013-04-19
122455 기타 나무나라 임상덕 2013-04-19
122454 기타 라이나 생명보험 공영명 2013-04-19
122453 식음료 후디스우유 김춘미 2013-04-19
122452 기타 스타일산다 조유정 2013-04-19
122451 기타 스타일산다 조유정 2013-04-19
122450 서비스 시사일본어학원_대구 이상만 2013-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