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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mc ] 2년전 결제한건이 패기처분됐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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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미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4-04 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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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쯤 365mc에서 카복시시술받고
추가로 더 결제한후 임신출산으로인해서 한번도 시술받지못했습니다
전화해서 임신해서 못갈것같으니 일이년정도 미룰수있냐하니 그렇게하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거기지점이 없어지고 개인으로 분리되어서 나갔고
본사에서는 거기지점에 말하면 해줄꺼라합니다.
지점에 전화해서 결제한게있는데 어떻게해야하냐하니
시술받은 내역은 있지만 결제한내역은 자기들이 개인으로 분리되서 나오면서
패기처분을해서알수없다고 영수증있냐고 합니다
당연히 영수증은 찾을수가없는 상황이고요.
막무가네로 전화하면 어쩌냐고~  . .
이경우엔 환불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시술이라도 받을수있는지?
분명 거기서 나중에 오라하였고 저는 45만원 결제건이있는데
이걸 확인시킬 길이없는상황인데요.
저는 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기해놓으신 시술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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