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력셔리걸2 ] 력셔리걸2,력셔리걸2쇼핑몰에서자켓샀는데반품이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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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4-09 0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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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내에반품해야하고3일이내에반품의사를밝히지않아서
한두번 겪는일이아닌지라 이번에도참을까비싼밥먹었다칠까하다보상을떠나 이건 행패라여겨집니다
다른쇼핑몰은세일가간제품이라도택만그대로있으면반품은해주는데 저같은개인은약자라우습게본거죠
할인하길래자켓주문해서27일저녁에받아28일에입어보니커서반품할까하다그낭입지하다29일사이트보니그제품작은사이즈가있길래작은사이즈로교환되냐고29일글올렸어요
그리고저녁에확인하니작은사이즈품절이라고하길래또그냥입을까하다4월5일에그남겼더니반품이안된다네요3일안에반품의사없었다고최종답변은4월8일늦게확인했네요
솔직히옷반품안받아도됩니다
쇼핑몰에선어떤트집을잡아서라도반품해주기싫겠죠
소비자도옷한번입어보지도못하고왕복택배비에신경쓸게많다고요
왠만하면다그냥번거로워서그냥입겠죠
규정이라세일품반품안되고모자도안되고그쪽의하자인데도자체제작이라안되고소비자피해를고스란히떠안죠
나한사람력셔리걸2이용안하면그만이지만정말짜증나서말이죠
타쇼핑몰에가서좀배워야할듯
팔면끝인지자기들할말만답변에올리면다해결된양
내맘같아서모든사이트에도배를하고싶네요
물론저의불찰도있겠죠빨리조치취하려면전화도하고했어야했는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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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에 대한 반송요청후 3일내에 하지않았다며 거부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