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이사후 해지된 인터넷사용요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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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은자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4-17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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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04월19일 경기도 부천에서 남편의 사업장 문제로 이사하게되어 용인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용인에서는 kt인터넷상품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당해06월 하나로통신에서 부천에서 상용하던 인테넷요금이 미납되었다고 휴대폰으로 연락이와서
용인으로 이사해서 사용하지않으니 해지의사와 사용요금미납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후 인터넷통신요금에 관한 연락이없고 해지하된줄 알고있었는데 2007년6월12일 사업자통장 농협계좌에서
sk텔레콤으로 저도 모르는사이에 자동이체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후 sk텔레콤과 여러번 상담으로 자동이체한 사실을 확인요구하니 담당자퇴사로 확인이 불가하고
이체된 통신요금은 환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통자에서 사용하지않는 인터넷을 이체신청을 한적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sk통신사용 단말기 자동이체한적은 있습니다.
사용하지안은 인터넷요금을 납부요금 환불받을수 있느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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