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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y time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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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다예
  • 조회수 : 446회
  • 작성일 : 13-04-04 1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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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저번주 주말쯤 주문을하여 4/2일경 물건을 받고 회사일이 끝나고
그날 밤에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두에 뜯겨져있는것처럼 되어있더라구여,
그래서 그날 당일날 교환요청을 신청했습니다. 사진도 첨부하구요.
교환신청을 하고, 다른 신발과는 달리 좀 커서 사이즈 교환도 함께 요청했는데
2500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않아서 이해되게 답변달라 했는데 물건하자에 대해서는 무료배송이지만
사이즈교환은 2500원 부담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같은 말이기에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른분과 통화하고싶다고  하고, 다른분과 통화했습니다.
원래 5000원인데 사이즈 교환이 포함되서 2500원이라고 하더군여
그제야 이해가 되어 그럼 그건 알겠다
근데 왜 반품을 하면 5000원을 배상해야 하냐
물품하자인데 왜 내가 5000원을 내야하는지 모르겠다 하니
고객이 임의로 파손하고 보낼수도 있기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가 임의로 파손하고 바로 뜯은 날 그날 어떻게 훼손을 하고 보낼까요 ㅡㅡ
그래서 난 밤에 오자마자 확인하고 바로 교환요청 올렸다 라고 말을 할려고 하는데
자기말만 하고 다른말 하실거 없으시다며 그냥 메모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여
자기네는 싸게 팔아서 물품하자에는 배송료를 부담할 수 없고,
그런 안내가 물품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배송비를 물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임의로 파손시켰다는 말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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