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260사이즈로 속아 구입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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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상가신발 ] 신발 260사이즈로 속아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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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민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3-04-09 1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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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하고 보름전 회사에서 일하면서 신을 구두를 구입하기 위해 안양역 지하상가 신발집에 갔습니다.
신으면서 발이 너무 아파 이게 260이 맞나 싶었습니다.
맞겠지 가격이 싸니깐 참자했는데 못참겠어서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 깔창을 뜯어보니 250이라 표기가 돼있네요.
이 신발로 인해 제 엄지발톱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합의보고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의 사이즈를 속아 구입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한달 보름의 시간이 흐르고 착화를 하신부분과 업체에서 깔창안에 사이즈를 속인부분에 대해서 해당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를 보셔야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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