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니코리아 ] 지점센터의 실수를 고객의 실수로 넘기고 정황상 증거가 있어도 아무런 조치가 안되는 소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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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일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3-29 1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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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카메라 A-77을 현장에서 구매 했습니다. (소니 코엑스점.)
구매 할 때 소니의 A/S연장 플랜을 적용하여 총 3년의 A/S기간 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77을 구매 하러 갔을 때 현장에서 정품등록이 가능하며 가입된 고객은 고객 정보를 확인 후
등록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었고, 저는 구매를 하면서 가입되었는지 확인 하길래 확인을 했고, 전화번호가
기존의 전화번호와 그 때 당시 사용하던(현재의 번호) 번호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현재의 전화번호를 작은 쪽지에 적어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전혀 상관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등록을 한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A/S를 받을 일이 있어서 소니 A/S 울산점을 방문 했었는데 A/S 연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고, 현장판매자는 자동으로 3년간의 A/S기간 서비스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 까먹다가 오늘에서야 확인을 했더니...
"코엑스점에서 그렇게 안내를 했을 리도 없고, 만약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직원의 실수다. 현재 정품등록이 끝났고, 연장플랜 적용이 힘들다.(A/S연장)"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4번이나 고객님에게 전화 (예전 번호) 를 했다. 그런데도 정품등록을 안 하셨고 시스템상 더 이상의 처리가 힘들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소니코리아 코엑스 점과 소니코리아는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만약 현장에서 정품등록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당연히 직접 정품등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의 아이디를 확인했고, 전화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는데
수정을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영수증도 확인 했고 시리얼도 현장판매가 되었던 제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고객의 정품등록을 안 했다는 것으로 모든 서비스를 해 줄 수 없다는 소니코리아의 A/S 형태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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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카메라 구입시 분명히 3년간 A/S하는것으로 정품등록해준다고 하더니 뒤늦게 책임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