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인차 ] 견인차 부당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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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기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3-04-16 1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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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13일 오전 6시 20분경에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오산IC로 들거가기 전 약2Km 지점에서
차량이 갑자기 돌아가면서 가드레일과 차량 1대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견인 서비스로 견인차를 부르고
오산TG를 지나서 오산TG부터 화성시 곡반정동에
자기들 아는 공업사(거리 약13Km)로 이동하면서
저에게 술냄새가 난다며 요즘은 한잔도 음주에 걸린다면서
당신 이거 걸리면 벌금 500만원에 면허취소되고
보험 면책금 250만원에 개인합의금까지하면 천만원이 깨진다며
겁을 주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견인비를 처음에 견인차 1대당 100만원을 요구를 하엿고
제가 당장 200이란 돈이 없다깐 견인차 뒤에 태운 상태로
약 한시간 가량을 이동 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데려가서
돈을 구라하고하였고 일단 그사람이 씻는동안 뛰쳐 나왔고
그리고 차를 이동시키겠다고 하니 견인비를 줘야 빼갈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견인비 영수증을 받았는데
119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 나와서
영수증을 봤는데
사용한적도 없는 구난작업용 크레인 2대와
길어야 15Km도 안되는 거리를 47Km로 뻥튀기를 시키고
일요일이라 차를 뺄수가 없다며..(공업사 측)
119만원을 안주면 차를 빼갈 수 없다고 해서
일단은 차량 수리가 시급해서 차를 빼오기 위해
돈을 주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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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서 연락하신 견인업체에서 반협박을 하며 과도한 견인비용을 청구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견인비는 견인거리, 차종, 구난 작업 여부에 따라 산정되는데 심한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 2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 법정 공휴일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2.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15km이내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보관할 경우 2.5톤 미만의 경우 19,000원/1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다청구하는 것이라면 관할 구청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처벌가능한지를 문의하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