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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코리아 ] 아이폰5 흠집 및 유격, 제조사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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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옥
  • 조회수 : 383회
  • 작성일 : 13-03-28 2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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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5를 구매했으나, 액정 윗판과 프레임 사이에 유격이 있더군요.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가고 떼면 다시 올라오는데, 이 상태에서 액정 윗판과 프레임 사이가 살짝 벌어져 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미세한 흠집도 있으나 이건 말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 처음 개봉 했을 때에는 흠집만 확인 했었는데, 다음날 보니 유격까지... 현재 제품을 구매한지 3일이 채 안되었습니다.
  분명 초기 제조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측은 외관상 손상은 불량으로 치지 않고, 따라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만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봐도 제조 결함이 분명하고, 또 그 것을 인정 하면서도 외관손상을 일으킨 제조사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니 판매처가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뽑기를 잘못한 자신의 불운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가 저만의 문제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것이 아니더군요. 아이폰5를 구매할 땐 뽑기를 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분명 우리나라 실법으로는 외관상 손상도 불량으로 판정하고, 그 원인이 제조사에 있다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전부 이를 따르는데, 유독 애플의 아이폰만은 이 걸 따르지 않네요. 제품 초기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외관상 불량은 책임이 없다는 규정에 의거 교환을 해주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것이 두번째 아이폰5입니다. 첫번째는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었지만, 제조사 측에선 문제가 없다며 결국 통신사 및 판매처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개통철회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때에도 외관상 손상(흠집)은 미세하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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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휴대폰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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