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해지 요청했는데 아무 연락 없다가 오늘 250만원 결제하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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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E텔레콤 ] 8년전 해지 요청했는데 아무 연락 없다가 오늘 250만원 결제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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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은수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3-04-18 2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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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약 8년전 휴대전화로 걸려온 휴대폰 선불제 요금제에 대해 계약했었고, 사용이 너무 불편해서 계약해지를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해지는 할수 없다고 하여서  선불 금액을 이미 결제 예정이던 카드로 자동 결제됐던 기억이 납니다. (약 125만원 결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그 금액은 버린샘치고 그 통신사를 이용한 전화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냈으며,
이후 이 통신사로부터 전화도 온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몇번의 이사를 하면서 당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약관(이용방법과 혜택에 관련된 사항)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효성E텔레콤(전에는 파아란이었다고 합니다.)의 김남영이라는 담당자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 (02-823-0239 전화번호로 통화함)

예초 계약은 3년이었으며, 2년치 금액이 결제되지 않았고, 본인들의 말에 의하면 계속 만료일의 연장을 거듭한 후에 그 결제 최종 만료일이 2일 뒤라는 것입니다.
결제해야할 금액은 약 250만원이 넘는데, 그분은 보상 담당자인데, 처음에 내가 결제했던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통신사를 이용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않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5만원 정도이며, 모래가 만료일이니 내일까지 105만원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 이를 제외한 1,496,000원을 내일까지 결제한다면 이것으로 모든 결제가 완료된것이며, 이후 통신 혜택을 평생 누릴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에 동의하던 안하던 내일까지 결제가 되지 않으면 약 250만원의 원결제 금액이 모래 날짜로 청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내가 계약서와 약관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편으로만 받을 수 있어서, 결제예정일인 2일뒤까지는 받을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거의 알아서 하라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이회사로 부터 어떠한 전화도, 문자도 받은적이 없는데, 그들은 계속 문자와 전화를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전혀 문자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케 해야하는지요.

당장 결제하는 것이 왠지 속는 것 같아서 카드로 결제하지는 않고 그곳 법인 통장번호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통장 입금하지 않으면 결제해야할 금액이 훨씬 많아진다고 하니, 의심반 걱정반 하는 마음으로 우선 통장 번호는 받아두었습니다.

010-9469-9655로 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담당자  김남영, 계좌는 국민은행(주) 효성E텔레콤, 470301-01-070358
1,496,000원입니다. 입금하시고 전화주세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8년전 해당업체로부터 휴대폰 선불요금제 계약하신후 불편하여 해지요청 하신후로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미납금이 있다며 입금을 요구하고 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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