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입장료 소인 기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주토탈보석사우나 ] 목욕탕 입장료 소인 기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나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3-29 12:06:52

본문

목욕탕 입장료가 목욕탕 마다 약간씩 다른데,
대개 대인과 소인 두 종류로 구분해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제 아이가 7세(만5세)인데, 대개는 미취학 아동으로 소인 요금을 받았는데,
토탈보석사우나에서는 소인의 기준이 6세 이하라면서,
유치원 아이에게도 대인 요금을 똑같이 받더라구요.

그래서 목욕탕 입장료의 소인 기준이 뭐냐고 물으니, 그저 6세 이하라고 적힌 게시글을 보여주는데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만6세 이하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는 공원이나 놀이공원 등 공공기관의 경우 큰 기준은 미취학 아동, 취학 아동(청소년), 성인. 이런 분류로 되어 있는데,
목욕탕의 입장료 기준이 업체 측의 일방적인 기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중보건법에 어떤 기준이 제시돼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은 공중보건법에 의거한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냥 '6세 이하' 와 '만 6세 이하'는 1~2년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면
정확히 기준이 명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목욕탕의 소인기준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업체마다 소인기준이 다르며 일반적인 경우 12-18개월부터 7세미만은 소인요금적용이된다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468 자동차 현대자동차 강대일 2013-05-10
126467 금융 K은행 나차근 2013-05-10
126466 통신 KT 핸드폰 대리점 서미영 2013-05-10
126465 통신 까레몽

처리중

홈페이지
정선녀 2013-05-10
126464 자동차 현대오일뱅크 송현빈 2013-05-10
126463 기타 청호나이스 정우희 2013-05-10
126462 생활용품 율스 성미정 2013-05-10
126461 서비스 경동택배물류주식회사 허은하 2013-05-10
126460 digital 삼성 김수미 2013-05-10
126459 생활용품 율스 성미정 2013-05-10
126458 서비스 서울사 안광균 2013-05-10
126457 digital 삼성 김수미 2013-05-10
126456 기타 잇미샤 qdh 2013-05-10
126455 기타 해남 푸른농장 이미자 2013-05-10
126454 휴대전화 행복대리점 윤기용 2013-05-10
126453 서비스 Cj대한통운 박효진 2013-05-10
126452 서비스 쁘띠베베 조민권 2013-05-10
126451 서비스 abc마트 조창호 2013-05-10
126448 기타 비비헤어 김정선 2013-05-10
126447 서비스 G마켓 김미덕 2013-05-10
126446 통신 ezdown.net 김미숙 2013-05-10
126445 서비스 옐로우캡택배 홍원표 2013-05-10
126442 서비스 경동 씨앤엠 방송 한정화 2013-05-10
126441 생활용품 뉴코아 아울렛 서혜진 2013-05-10
126440 서비스 쁘띠베베 조민권 2013-05-10
126435 기타 보리보리.앤디애플 이아름 2013-05-10
126429 통신 아이템베이 한종훈 2013-05-10
126421 기타 율스 김윤미 2013-05-10
126420 휴대전화 한게임 김상희 2013-05-10
126419 휴대전화 헬로모바일 홍연옥 2013-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