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품 환불에 관한 규정 문의 드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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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편의점 ] 식음료품 환불에 관한 규정 문의 드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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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한철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3-04-13 15:19:06

본문

2013년 4월 12일 오후 5시 30분경 경성대학교 CU3호점을 방문하여 삼각김밥과 햄버거 제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먹다보니 삼각김밥의 양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없고 단순 고객의 변심으로 인해 교환을 절대 해줄수 없다고 점주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CU업체를 통하여 문의를 드렸는데 점주의 판단하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는데

그 규정이 정말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식품을 구입하고 3분이 채 되지않았으며 삼각김밥의 경우 포장이 뜯기지 않은 온전한 상태의 제품인데 해당 점포 점주가 불같이 화를 내며 규정상 절대 해줄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환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질문은 한가지 입니다. 저의 이런 경우 삼각김밥을 환불을 받지 못하는 규정이 존재하나요??
(왜냐하면, 식품을 갑자기 너무 과하게 샀다고 생각하여 환불을 해줄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안된다는 규정이 존재 한다는 말을 듣고 보니 소비자에게 이렇게 불리한 조항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들어 이렇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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