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입장료 소인 기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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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토탈보석사우나 ] 목욕탕 입장료 소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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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나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3-29 12:06:52

본문

목욕탕 입장료가 목욕탕 마다 약간씩 다른데,
대개 대인과 소인 두 종류로 구분해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제 아이가 7세(만5세)인데, 대개는 미취학 아동으로 소인 요금을 받았는데,
토탈보석사우나에서는 소인의 기준이 6세 이하라면서,
유치원 아이에게도 대인 요금을 똑같이 받더라구요.

그래서 목욕탕 입장료의 소인 기준이 뭐냐고 물으니, 그저 6세 이하라고 적힌 게시글을 보여주는데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만6세 이하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는 공원이나 놀이공원 등 공공기관의 경우 큰 기준은 미취학 아동, 취학 아동(청소년), 성인. 이런 분류로 되어 있는데,
목욕탕의 입장료 기준이 업체 측의 일방적인 기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중보건법에 어떤 기준이 제시돼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은 공중보건법에 의거한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냥 '6세 이하' 와 '만 6세 이하'는 1~2년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면
정확히 기준이 명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목욕탕의 소인기준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업체마다 소인기준이 다르며 일반적인 경우 12-18개월부터 7세미만은 소인요금적용이된다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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