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제대로하지도 않고 돈요구해도 되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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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익스프레스 ] 이사.. 제대로하지도 않고 돈요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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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화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4-01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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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날 이사를 했습니다.멀리서오는것도아니고 저희집 밑에서 바로1층 으로 옮기는 이사였읍니다.
그전에 6개월전에도 그집에서 이사했구요~~그때도 사고는있었지만 참았습니다.암튼,결론만 얘기하자면 냉장고 찌그러지고 침대 가죽 찢기고 가구 벗겨지고...이런데 열안받겠습까?그런이사비용을 40만원으로 얘기했었읍니다.제가 너무 열받아서 돈 보내기전 여기저기에 물어보니20만원만 보내라하더군요.그래서 20만원보냈읍니다.그랬더니 저희신랑한테 전화해서 갖은소리와 협박성멘트까지 날리셨다하더군요.돈 다보내고 나서 손해배상얘기하라고..저희 어머님한테 꼭 받아내겠노라고..막말로 그돈 다 보내고 나면 손해배상받을수있겠습니까?전 절대 그돈 다 못주겠습니다.아닌말로 냉장고 침대 가구값 다 물어준다면 보내드릴의양이있을까말까한데...참...기가막혀 말도안나옵니다.이럴땐 어떡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면서 훼손된 가구에 대한 보상이 되지않아 이사비용에서 공제후 입금하신후 협박을 당하셨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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