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실수로 휴대폰 할부금을 이중으로 내고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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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원 텔레콤 ] 판매자의 실수로 휴대폰 할부금을 이중으로 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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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미생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4-09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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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할부개월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러 대리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께서 할부기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휴대폰을 딸아이에게 물려주고 새 휴대폰을 구입하기러 결정했습니다.
3개월이 진난 어느날 우연히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금이 14만원이나 나오는걸 보고 대리점에 전화했더니 판매자가 자기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금도 처음에 요구한것은 57천원짜리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카드포인트로 70만원을 먼저 갚을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이렇게 저렇게 할인 들어가면 처음엔 6만 몇천원이 든다고 하길래
너무 비싸다고 안하겠다고 하자 57천원대로 맞춰주겠다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할부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냐 전에 쓰던 기기 할부금도 들어가고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 판매자의 실수에 책임지지 않는 대리점에 더 화가납니다.
소비자가 잘 모르는 통신업체의 내용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떠맡기는 이런 횡포를 어찌해야합니까
판매자의 과실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도 소비자가 떠맡을수 밖에 없는 통신판매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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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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