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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자이글 심플 에코 그릴, 반품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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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애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4-08 2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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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에서 4월3일 자이글 심플 에코그릴에서 요리를 하면 연기와 냄새가 안난다고 하여 149,000구입하였다. 홈앤쇼핑의 광고를 믿고 굴비를 구웠는데 냄새와 연기가 심해서 집안에 냄새가 가득했고, 쇠고기를 구워봤는데 어떤 곳은 심하게 고기의 수증기를 가져가서 말라 붙었고 어떤 곳은 익지도 않아 고르지 않았다. 생선은 식으니까 딱딱해져서 먹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1. 4월6일 배달된 바로 다음날 7일 전화하여 반품을 요구하였더니8일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다. 8일 전원을 사용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홈앤쇼핑에서 전화로 답신이 왔다. 
2. 광고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은 과대 광고로 고객을 현혹시키는 홈앤쇼핑과 전원을 연결 하지 않고 어떻게 연기와 냄새가 안난다는 이 광고가 옳은지 고객이 판단할 수 없는데 전원을 꽂고 음식을 했기 때문에 반품할 수 없다고 하는 업체를 고발하고자 한다.
3. 전원을 꽂고 생선을 굽지 않고 어떻게 냄새와 연기가 안나는지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런 조건으로 상품을
파는 자이글 심플과 홈엔쇼핑을 고발한다. 전화번호: 02-6350-6100, 홈&쇼핑 080-800-1111
4.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이런 고발이 유효한지 반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가전제품이 당시 광고와 다른 성능을 보여 반송요청 하셨는데 사용으로인해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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