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지연인데 연락한통없네요 신고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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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고무신 ] 입고지연인데 연락한통없네요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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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멜랑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13-04-09 2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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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3.26일화요일에 저녁에 주문하고 3월28일 목요일에 받았는데

확인해보니까 신발이 똑같은짝이 와가지고 (오른쪽만두쪽왔습니다)

반품신청했습니다

 3.29일금요일에 보내서 3월30일토요일까지 받을수있게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금요일에 보냈냐고 연락하니까 재고가없어서 화요일에 입고되면 연락준다고하더군요
 
 4월2일 화요일 연락이안오더라구요

 전화해보니 입고가 안되서 목요일 까지 기다리라고하더라구요ㅡㅡ 입고되면 연락준다고

 목요일에도 결국 연락안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다시 전화해보니까 또

 화요일까지 기다리라고하더군요

 오늘 4월 9일 화요일 연락안왔습니다

 이렇게 입고지연 연락도 없이 계속 기다리게하는거 신고하는방법없나요?

 입고지연이면 쇼핑몰측에서 먼저 연락해야되는거아닌가요?

스타일고무신 상담번호 070 7558 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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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지연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배송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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