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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나쉘 ] 진행사항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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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지영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3-28 14:53:07

본문

안녕하세요.

3월26일  118000 번호의 글을 올린 소비자 입니다.

빠른답변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 이 후 제가 진행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해서요.

업체에서의 별도의 연락이나 조치는 아직 아무것도 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직접 연락을 해 주셔서 진행 해 주시는건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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