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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강아지 ] 동물병원 예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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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가운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4-27 0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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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끝까지 안올라가서 다시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애완동물에게 돈으로가치를매길수는 없다고생각하지만
예약금을 걸어놓고 집에가 안 사실인데
집안에 고양이알러지가 심한 사람이있어
부득이하게 입양을못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악금을 돌려받으려 전화하니 동물병원측에서
돈을 못돌려주겠다고 원장이랑 부원장이 하는말이
그런것은 상식아니냐며 상식없는사람이 잘못이라하며 못돌려준다하더군요.
당당하게 소비자센터에 전화나 해보라면서요.

그래서 소비자센터에 전화하니 그런법은 없고 병원측과의하에
충분히 얘기가능하다해서 병원에 다시전화하여 설명드리니
원장이란사람이 갑자기 화내며 전화하지말라하고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하면좋죠? 돈도 돈이지만 그래도 고객인데 그런식으로 행동해도되는겁니까?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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