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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전그린빌세탁소 ] 세탁물 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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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미영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3-28 0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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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손실의 보상을 받기위해 내용 증명서를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절차가 어떻게되죠? 소보원에서 결과나오는데로 따른다는 업체말이 있는데 법적분쟁을 해서
법적 보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지않는 이상 배상해줄사가 없는듯합니다
자세한 처리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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