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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아울렛 ] 휴대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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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나윤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3-20 15: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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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휴대폰을 지원금60을받고 구입했는데 남아있던
휴대폰단말기대금을지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구입하는휴대폰 단말기값으로제하기로했는데  한달후
 요금서를보니  전에쓰던핸드폰 단말기값처리않되고 
지금사용중인핸드폰단말기값으로 전부빠져있었는데
 제가원하는방법으로 휴대폰이구입되지않았는데  해결방법없나요 ?
전화했더니 제가저방법에동의했다고 자꾸우기시는데 서류도 자기들이
싸인만하라고하고
  내용전부 직원이적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좀보려고 서류좀쳐다봤더니
보면안되는거라고
가져가더라구요  그리고 휴대폰구매서류도 받지못했는데 
법이바뀌어서 서류는저에게주어야하는게아닌가요?
에스케이 고객센터에전활해도대리점편입니다  진짜한달후요금고지서보고화납니다
  몫돈쓰기시러서  휴대폰요그금많이나오는게 시러서 이 런식으로으로 구매하려고한건데분명 
남은단말기값 전부조회까지다하였고  직원에게 단말기값처리하라는소리도들었는데  아정말짜증남니다  사과도없이  무조건제가 동의했다고합니다  어떻게고발할방법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받으신 지원금에서 기존단말기값 처리하고 나머지는 새로구입하신 단말기값으로 처리한다고 해놓고는 새로구입한 단말기값으로 모두 공제처리가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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