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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환불시 현금화할수없는포인트로 환급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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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철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3-21 1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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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년말에 위메프에서 가족여행때문에 스파쿠폰을 15장구매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여행이 취소되후 환블요청했으나 유효기간이 2월말까지라 기간내에는 환불처리는 불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후에 70프로만 포인트로 환불되다고해서 이 문제로 여려번 통화를 해보아도 쇼셜커머스규정이 그러니 어떻게 할수없다고만 반복해 억울하고 더려워도 힘이없는 개인이라 수긍하고 1213년 3월까지 기다렸다가 환불요청했더니 이번에는 환불해준 포인트가 무료포인트라 현금환불은 안되고 소멸전까지 위메프에서 전부사용하라고하네요..위메프측은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을 위메프측에서 구제해주기위해 그나마 70프로를 무료포인트로 지급한다면서 이것도 쇼셜커머스규정이라고 하네요.그런데 소비자가 물건구입시 환불처리는 무료포인트로한다던지 무료포인트는 현금화할수없다라는 공지는 안해주고 환불쳐리하고난후 포인트페이지로 들어가면 무료포인트는 현금화할수없고 유료포인트만 가능하다고 공지해놓았네요.보통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픔을 구매하면 행사하는식으로 몇천에서 몇만까지 포인트보내주면서 재구매를 동요하기위해 보내주는것이 무료포인트지 개인이 돈을 주고 구매한 물건을 환불요청하는데 환급해주는 포인트가 무료포인트라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이런 말도 안되는것이 정말로 쇼셜커머스상거래에 합당한 규정인지 알고싶습니다..또 한가지 위메프 담당자는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하지않아서 환불요청하면 사업자(파라다이스도고)에게 배상하는 경비와 위메프운영자금등등 많은경비가 들어가서 현금으로 환불은 블가능하다고도 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환불시 위메프에서 가지고 가는 30프로로도 충분하다고 보는것이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거와 여행.숙박티켓처럼 예약날짜가 있는것은 미사용환불요청하면 사업자들이 예약한 소비자때문에 입는 피해가 있지만 이런 선착순티켓은 인원폭주로 놀려가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소비자가 많아서 사업자나 운영자보다는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한 내용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에 대해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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