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수신료 반환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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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 티비수신료 반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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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jonga8280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3-23 01:49:3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1995년도에 건물을 신축해서 학원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3층인데 각 층마다 전기 계량기가 달려 있고, 전기세를 자동이체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제가 전기세 영수증을 살펴보니 거기에 티비 수신료가 층마다 책정되어 있더군요
학원에는 티비가 없구요, 더군다나 각층마다 3대의 티비 수신료라니 한전에 전화를 했더니 KBS 티비수신료 부서로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티비 수신료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며칠 후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는 티비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확인을 하지 않은 제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수신료를 반환할 수 없고 앞으로는 안나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티비에 대해 나도 모르게 낸 티비 수신료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당하게 징수된 TV수신료의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TV 설치를 하지 않아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즉각 한전측에 알려야 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청구한 날로 3개월 이전의 것은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의 부분은 협의사항이라하겠습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환급 요청을 의사를 밝히시어 내용증명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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