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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헬로우모바일통신 ] CJ헬로우모바일통신 6개월프로모션 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영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3-20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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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한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2 10월경, CJ헬로모바일통신에서 연락이 와서 6개월 프로모션 체험으로 6개월동안 CJ헬로모바일통신을

28요금제를 무료로 체험해보라는 권유전화가 와서 3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요금이 무료 적용이 되지않아 전화

를 하였더니 체험행사가 끝나서 그런거니 단말기를 휴대폰 정지상태로 반납을 하면 사용요금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내받은 주소로 반납을 하였으나 그 뒤 연락도 되지않고 헬로우모바일통신고객센타

에서도 확인해보고 전화를 준다고 해놓고 고객센타도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반납일자 : 12년12월04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22-5 르네상스 7층 c711 호)

또한 헬로우모바일상담사와 통화내용 및 문자 받은것은 저장 및 녹음해놓았습니다.

이럴때 납부금액 및 현재 나가고 있는 단말기 할부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 해서 글남김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해당통신사측으로부터 6개월동안 일정금액의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가능하다고하여 신청후 요금청구가 되어 반송하셨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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